피고인은 2014. 3. 17. 피해자 B에게 청와대 근무, 미국 CIA 교육, 특수 업무 수행 등을 거짓말하며 골드바 5개를 빌려주면 국가 이익을 위해 2박 3일만 사용 후 반환하겠다고 기망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골드바 5개를 교부받음.
피고인은 청와대 근무 경력이나 미국 CIA 교육 사실이 없으며, 골드바를 판매할 의도였음.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31 사기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5: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던 중, D회사 E 회장과 절친 하다는 미국에 거주하는 회장님의 지시로 인하여 미국 CIA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 미국 대표로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며 특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골드바 5개를 빌려주면 국가 이익을 위해 2박 3일만 사용 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