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기간 중 절도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 절도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7. 22. 부천시 D에서 시가 537,96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6월말경부터 2017. 7. 2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5,624,7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7. 7. 서울 중랑구 G에서 시가 268,98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절취함.

핵심 쟁점,...

사건
2017고단1714, 1782(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영준, 이홍석(기소), 김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1714] 피고인은 2017. 7. 22. 10:05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인 D 보안팀장 E이 관리하는 상품인 '죠니워커블루 티파니' 양주 2병을 집어 D 2층 계산대에서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하며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양주에 붙어있는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하게 한 다음, 1층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겠다며 이를 다시 받아서 1층 계산대로 와 위 양주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으로 가린 후 다른 물건을 계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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