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5. 선고 2017고단144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5,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의 범위 및 과실 유무와 무관한 의무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25. 07:2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담 터사거리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이었음.
  • C가 운전하던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전방 신호기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C는 사망하고, 트럭과 신호기가 크게 손괴되었음.
  •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허정(기소), 나민영, 장아량,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7: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담 터사거리를 강화 방면에서 통진읍사무소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무렵 C는 D 슈퍼5톤 트럭을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을 향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전방에 있는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C는 같은 날 08:06경 E병원에서 사망하고, 3,970,000원 상당의 위 트럭은 폐차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손괴되고, 위 신호기는 수리비 39,570,000원이 들도록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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