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4. 선고 2017가합10387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사건: 오폐수 및 생활하수 배출로 인한 소유권 침해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3. 24. 김포시 E 공장용지 등 5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1996. 10. 1.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I, J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09. 5.경 위 각 지상에 버섯재배사로 사용하는 단층 건물(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
N은 2006. 12. 20. 원고와 피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L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N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핵...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387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김포시 C 전 455m2에 공장오폐수 및 생활하수를, D 전 428m2에 생활하수를 각 배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3. 24. 김포시 E 공장용지 1,238m2(이하 같은 리 소재 토지는 해당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D, F, G, H, C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I, J 각 토지의 소유권을 1996. 10.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9. 5.경 위 각 지상에 버섯재배사로 사용하는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소외 주식회사 K은 1999. 1. 6.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L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