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청구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3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 및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6. 5. 24.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으로부터 C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담보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기 이전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