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산 양도담보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5. 24. C 소유 동산에 대해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받기 전인 2014. 12. 29. 피고보조참가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 설립 시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을 당시 C은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함.
  • 피고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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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1644 동산인도
원고
주식회사 한도
피고
주식회사 A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청구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3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 및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6. 5. 24.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으로부터 C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담보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기 이전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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