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조합의 공동주택사업 시행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위 공동주택사업으로 장차 건설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
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6.경 F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이 장래에 건립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 지위와 함께 합계 230,000,000원(= 조합원 분담금 180,000,000원 + 프리미엄 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