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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98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원고
A
피고
중앙운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14,2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1. 운송사업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경 피고와 자동차의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원고의 계산으로 그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의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차량매도나 말소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7. 22.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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