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답 60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9, 4,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m2 지상 철파이프조 천막(차광막 씌움) 창고를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나. 162,000원 및 2018. 5. 17.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부분 인도일까지 월 13,9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우리산업 주식회사(이하 '우리산업'이라 한다)는 1997. 4. 25.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연접한 김포시 D 공장용지 2,108m2에 관하여 같은 해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0. 24.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우리산업은 위 D 토지와 주문 기재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창고를 신축한 바 있었는데, 피고는 2015.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F (병합)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D 토지 등의 매수인으로서 매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