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피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4,589,128원, 원고 B에게 102,508,0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0,566m2의 주거지역을 재건축하는 내용의 E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서울 서대문구 F 대 60.8m2 중 1/2 지분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2008. 5. 14. G 대 121.4m2 중 4.46/121.4 지분, H 대 331m2 중 63/331 지분 및 I 대 71.4m2 중 8.93/71.4 지분에 관하여, 2008. 5. 16. J 대 147.9m2 중 4.96/147.9 지분에 관하여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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