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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676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7,000,000원, 월차임 450,000원, 기간 2013. 7. 3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나.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 재개발이나 수용 등으로 임대차가 불가능할 시 조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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