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3. 14.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함.
  • C이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 차량의 승객이었던 피고가 부상을 입어 2015. 10. 19.부터 2015. 11. 14.까지 입원 치료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원고 차량 운행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으로 인해 부상 입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사건
2017가단595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113312(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7,485,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14.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다. 나.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원고 소유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북부역 에서 부천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 차량의 승객이었던 피고가 이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2015. 10. 19.부터 같은해 11. 14.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을1~4,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원고가 본소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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