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종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소송 요건이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22. 피고의 중개로 C에게 김포시 D 임야를 매도함.
C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일부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사실 미고지 및 기망, 착오를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 및 개발부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1심은 C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43m2가 도로로 사용됨을 C이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C에게 35,000,00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415 손해배상(기)
원고
A종중회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2. 3. 22. C에게 김포시 D 임야 1,68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10,800,000원에 매도하여,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C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11084호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기망 및 C의 착오를 예비적으로 하여 매매대금 중 62,059,893원의 반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