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78,897,2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이 법원 2008가합3519호로 피고에 대하여 부천터미널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 16. 피고가 B에게 289,5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와 B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67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대여금액 27,000,000원, 변제기한 2012. 12. 31.이율 연 7%
(2)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