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 5. 25. C와 D로부터 김포시 B 1동 소재 4층 단독주택 중 1층(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400만원(C 지분 1/2, D 지분 1/2)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3,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C 지분 1/2) 중 43,918,16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이 추심명령은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7499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나다아이디
피고
A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18,161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7,918,161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7,918,161원에 이를 때까지 또는 임대차 종료시까지 매월 1일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25. 김포시 B 1동 소재 4층 단독주택의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인 C와 D 사이에,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월차임 4,00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4029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7. 6. C는 원고에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