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기계 소유권 확인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기계 소유권 확인 청구 및 피고들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인용됨.
  •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가 채무자 C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유한 채권자임.
  • 피고 회사는 2017. 7. 18.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4천만 원을 피고 회사 대표 G의 C에 대한 차용금으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함.
  • C은 과거 G과 함께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현재 피고 회사의 전무로 근...

사건
2017가단114049 소유권확인
원고
명일금속공업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고려지에스티
3.B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가 소외 C(D생)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고려지에스티가 법무법인 엘에스 작성 2013년 증제808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3. 12. 31. 한 강제집행을, 나. 피고 B이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가합1956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3. 2. 15. 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2017. 7.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는 C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고려지에스티,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어음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부천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김포시, 발행일 2011. 1. 25.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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