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가 소외 C(D생)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고려지에스티가 법무법인 엘에스 작성 2013년 증제808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3. 12. 31. 한 강제집행을,
나. 피고 B이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가합1956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3. 2. 15. 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2017. 7.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는 C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하라.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고려지에스티,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어음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부천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김포시, 발행일 2011. 1. 25.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20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