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1,62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9. 1.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62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김포시 D 소재 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300m2, 2층 60m2의 가 동(별지 도면 중 'E(사무동)'으로 표시된 건물, 이하 '이 사건 가동'이라 한다), 철골조판넬지붕 단층 공장 240m2의 나동(별지도면 중 'E(위험물제조소동)'으로 표시된 건물, 이하 '이 사건 나동'이라 한다),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20m3의 다동(별지도면 중'E(위험물저장소)'로 표시된 건물, 이하 '이 사건 다동'이라 한다},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366m2의 라동(별지 도면 중 'F(창고)' 및 'E(실험실)'로 표시된 건물, 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라동'이라 하고, 그중위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