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2017가단112456(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단11511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 C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8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및 월차임 변동 없이 임대차기간을 1년(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5. 피고 C과 사이에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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