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 권리금 손해배상 및 영업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권리금 손해배상 및 영업방해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1. 피고 C과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및 월차임 변동 없이 갱신되어 2016. 9. 30.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6개월(2...

사건
2017가단112456(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단11511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 C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8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및 월차임 변동 없이 임대차기간을 1년(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5. 피고 C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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