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및 모순행위금지 원칙 위반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519,606,549원 및 그 중 원금 471,433,928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과 모순행위금지 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0. 피고회사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대출 한도금액은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가 ...

사건
2017가단112272 대출금 등 청구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31.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606,549원 및그 중 471,433,928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한도금액 : 칠억 원 (이후 한도를 십억 원으로 변경하였다가 가지 구억 원으로 변경) 거래구분 : 한도거래 대출일 : 2014. 4. 14. 대출만료일 : 2015. 4. 14.(이후 대출만료일을 2017. 9.3.로변경) 이자율 : 8.9% 지연배상금율 산정 : 여신거래약정서 제1조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제가산이자율을 가산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7,6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