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606,549원 및그 중 471,433,928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한도금액 : 칠억 원 (이후 한도를 십억 원으로 변경하였다가 가지 구억 원으로 변경)
거래구분 : 한도거래
대출일 : 2014. 4. 14.
대출만료일 : 2015. 4. 14.(이후 대출만료일을 2017. 9.3.로변경)
이자율 : 8.9%
지연배상금율 산정 : 여신거래약정서 제1조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제가산이자율을 가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