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C는 무자력 상태임.
C는 피고의 아버지이며, 피고는 C의 자녀임.
C는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자력이 없었으며, 실제 거주자는 C와 그의 배우자였음.
E...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1576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31.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44526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28. 'C는 원고에게 44,68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는 D와 피고(1989년생)를 자녀로 두고 있고, E은 C의 형 F의 부인으로서 형수이다.
나.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수
1) 전남 구례군 G 답 388m2(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