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2016. 7.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2,392,27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2,392,276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7. 주식회사 B(이하, , 채무자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1,000,000,000원(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17. 4. 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2. 28.부터 2016. 4. 26.까지 채무자 회사에게 카메라렌즈를 공급하였는데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와 채무자 회사는 2016. 7. 21.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고자 채무자 회사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