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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10955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2. 23.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742,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절곡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2015. 4.경부터 원고에게 모 니터받침대 등의 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6. 피고와 매매대금을 4,4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7. 3. 1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7. '2016. 1.부터 2017. 1.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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