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09,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가구 장식 사출업체인 'B'을 운영하면서, 'C'을 운영하는 D과 거래관계가 있던 사람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거래구조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사업체가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다른 업체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게 그 구매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상품이다. 구매업체가 원고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에 판매업체와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