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기한 공유물분할 방법: 현물분할의 예외적 허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가 단독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분할함.
  • 원고는 피고에게 90,66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11/12, 피고는 1/12 지분을 소유함.
  • 원고는 피고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나,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3.58m²,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8.5m²에 불과함...

사건
2017가단110443 공유물분할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90,667,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11/12 지분, 피고가 1/12 지분으로 각 분할 한다(청구취지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대로 설시한다).

이 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11/12, 피고가 1/12지분을 가진 공유물인데, 원고가 시가감정결과에 따라 피고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