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11/12, 피고는 1/12 지분을 소유함.
원고는 피고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나,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3.58m²,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8.5m²에 불과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0443 공유물분할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90,667,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11/12 지분, 피고가 1/12 지분으로 각 분할 한다(청구취지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대로 설시한다).
이 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11/12, 피고가 1/12지분을 가진 공유물인데, 원고가 시가감정결과에 따라 피고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