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단109108 판결 손해배상(건)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 계약금액을 1,08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7.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며, 이 사건 건물은 2014. 10. 23. 준공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9108 손해배상(건)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2. 10.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 위 계약금액을 1,080,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7.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