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94,875,200원과 그 중 55,160,000원에 대하여 2017.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C와 각자 원고에게 94,875,200원과 그 중 55,16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5.경부터 2011.경까지 거의 매월 피고 C에게 이자 월 2%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대여하였고(대부분 수백만원을 대여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수시로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경 피고 C에게 원금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명목의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500,000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1. 1. 18. 위 피고로부터 차용금액이 5,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