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2017가단106062(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단10607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6. 4. 8.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90,000,000원 및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8.부터 2018. 4.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 내 상수도 인입은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하였고, 임대차목적물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전기는 30kW 공급키로 한다"라고 상호 확인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모친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공장을 운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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