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53,497,6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2019. 7. 24.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09. 8. 17. 피고 C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2. 14. 보험계약자가 피고 C의 자녀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C은 2010. 6. 10.부터 2016. 10.경까지 입원 등 보험사고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금 53,497,694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소득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