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2. 선고 2017가단103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본인 모용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유추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공유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1.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원고는 C이 무단으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보험 해지를 위해 주민등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38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31. 접수 제1755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소외 Col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1.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C이 무단으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