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13,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소외 C,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12. 8.자 영업양도계약은 47,425,904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425,9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용사코팅, 플라즈마코팅 등 표면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부관계인 D와 C은 그 자녀인 F과 C을 사업자등록자로 하여 양면 인쇄용 자켓 등 인쇄기 부품 제조업체인 "B"(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D, C은 2008년 9월경 원고가 D, C으로부터 공급받은 인쇄용 자켓에 용 사코팅을 하여 D, C에게 공급하면, D, C은 이를 거래처에 매도하고 원고에게 용사코팅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