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사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F의 과실로 원고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는 F로부터 2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음.
  • 피고 B 등은 F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I의 영업권 양도를 가장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사건 편취판결)을 제기하였고, 피고 E은 위증함.
  • 이 사건 편취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이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D과 F 사이의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되어 피고 D의 청구...

사건
2017가단10097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
4. E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472,8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소외 F의 아들,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D은 피고 B의 처남, 피고 E은 피고 D의 매형이다. 2) F는 인천 서구 G 대 997m2 및 그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H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1.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약 40평과 대지 약 800평을 전대하였고, 원고는 그곳에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2동을 가설하여 재생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F는 위 건물 중 나머지 약 25평에서 'I(변경 후 상호 J)'라는 상호로 원고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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