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472,8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소외 F의 아들,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D은 피고 B의 처남, 피고 E은 피고 D의 매형이다.
2) F는 인천 서구 G 대 997m2 및 그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H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1.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약 40평과 대지 약 800평을 전대하였고, 원고는 그곳에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2동을 가설하여 재생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F는 위 건물 중 나머지 약 25평에서 'I(변경 후 상호 J)'라는 상호로 원고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