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3,130원 및 2017. 7. 23.부터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017. 7.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8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