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임대차 계약이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유익비 상환 청구는 원상회복 약정에 따라 유익비 상환 청구권 포기로 보아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등 715만 원에 임대함.
  • 피고는 2016년 6월부터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2016. 12. 29.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는 2016. 12. 30. 피고...

사건
2017가단100927(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단15043(반소) 유익비
원고(반소피고)
대경환경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우드리치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3,130원 및 2017. 7. 23.부터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017. 7.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8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5. 2.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은 50,000,000원, 존속기간은 2015. 3. 13.부터 2017. 3. 12.까지로 정하고, 차임 및 부가가치세(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합계 월 7,150,000원[= 6,500,000 + (6,500,000 × 10%)]은 2015. 3. 25.부터 계산하여 매월 25일에 후불로 지급하되 지연손해금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로 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한 후(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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