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DNA 증거의 증명력,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여, 17세)를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함.
  • 2016. 4. 하순 새벽경,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
  • 2016. 4. 29. 새벽경,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1

사건
2016고합2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
추행)
2017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강정영(기소), 은종욱, 나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7세)과 위탁학교 (주)E에서 만난 사이로, 가출하여 마땅히 지낼 곳이 없는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하순 새벽경 피고인의 동생방에서, 팔베개를 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으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4,36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