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편취 사기죄의 성립 여부: 임대인의 처분 권능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던 'G'의 영업사원이었음.
  •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인은 임대인 H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이 임대차보증금 상당에 이르니 대신 보증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 H는 2010. 6. 10.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수령 권한을 받지 않았고, 미지급 월급도 보증금 상당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H를 기...

사건
2016고정147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상훈(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인천 남동구 F 대지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인 2010. 6. 10.경 위 대지 부분의 임대인인 H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월급이 있으니 대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H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을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이 위 보증금 상당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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