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인은 임대인 H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이 임대차보증금 상당에 이르니 대신 보증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H는 2010. 6. 10.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수령 권한을 받지 않았고, 미지급 월급도 보증금 상당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H를 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7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상훈(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인천 남동구 F 대지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인 2010. 6. 10.경 위 대지 부분의 임대인인 H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월급이 있으니 대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H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을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이 위 보증금 상당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