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피고인은 'E가 2015. 7. 6.경 D 장애인 협회사무실에서 E로부터 같은 달 1.경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얼굴이 골절되고 좌측 갈비에 금이 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검찰은 E가 2015. 7. 13. C이 던진 철제 의자에 맞아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2015. 7. 1.경에는 욕실에서 넘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4 위증
피고인
A
검사
최한얼(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16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에게 '2015. 7. 6.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D라는 장애인 협회사무실에서 E로부터 같은 달 1.경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얼굴이 골절되고 좌측 갈비에 금이 갔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5. 7. 13. C이 던진 철제 의자에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