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518 판결 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상습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24.부터 2016. 2. 29.까지 총 7회에 걸쳐 현금 및 휴대전화기 등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함.
특히, 2016. 2. 29.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이 직접 재물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8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재익(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6, 1. 24.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 24.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285에 있는 은행 ATM 앞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려고 한 피해자 D을 만난 후, C이 D으로부터 360,000원을 건네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돈을 가로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2. 15.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15. 04: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 514호 병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병실에서 망을 보고, C은 그 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