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상습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24.부터 2016. 2. 29.까지 총 7회에 걸쳐 현금 및 휴대전화기 등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함.
  • 특히, 2016. 2. 29.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음.
  •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이 직접 재물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

사건
2016고단518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재익(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6, 1. 24.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 24.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285에 있는 은행 ATM 앞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려고 한 피해자 D을 만난 후, C이 D으로부터 360,000원을 건네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돈을 가로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2. 15.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15. 04: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 514호 병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병실에서 망을 보고, C은 그 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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