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6. 3. 선고 2016고단517,2016고단729(병합) 판결 사기,사기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6.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형 집행을 마침.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3. 초순경까지 신용불량 상태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6회에 걸쳐 총 1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2016. 2. 6. 술과 안주 24,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7 사기 2016고단72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지은(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단517」
피고인은 2016. 1. 14. 20:0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908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F에게 '돈가스콤보세트' 등 2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금융기관 채무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이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