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1,080,156원 및 그 중 1,132,941,156원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458,139,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보령시 토지와 관련한 정산금 청구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8. 18. 460,000,000원(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2007. 6. 8. 1,200,000,000원(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각 차용하였다.
2)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2002. 1. 25.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보령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04. 1.30. 주식회사 한일상호저축은행(이하 '한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