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782 판결 정산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보령시 토지 정산금 및 여수시 사업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보령시 토지 정산금 청구 및 여수시 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년, 2007년에 걸쳐 총 4차례에 걸쳐 약 30억 8천만원을 차용함.
  • 보령시 토지 관련: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는 보령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한일상호저축은행에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쳐줌. 한일상호저축은행은 2007. 6. 28. 피고에게 보령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여수시 사업 관련: 2008. 8. 11. 아리랑종합건설과 E은 피고와 이 사건 ...

2

사건
2016가합782 정산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1,080,156원 및 그 중 1,132,941,156원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458,139,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보령시 토지와 관련한 정산금 청구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8. 18. 460,000,000원(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2007. 6. 8. 1,200,000,000원(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각 차용하였다. 2)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2002. 1. 25.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보령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04. 1.30. 주식회사 한일상호저축은행(이하 '한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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