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 3. 2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지급채무(원금 1,399,7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채권의 성립 및 1차 채권양도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4. 7. 의료법인 동암의 료재단(이하 '동암의료재단'이라 한다)에게 11억 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1. 6.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동암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서울 동작구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2012. 5. 2. F에게 동암의료재단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동암의료재단과 사이에,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그 동안 연체한 이자를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