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선고 후 채권 부존재확인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대여금 채권 성립 및 1차 채권양도: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2011. 4. 7. 동암의료재단에 11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2012. 5. 2. 보조참가인은 F에게 동암의료재단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양도함.
  • 대여금 채권 소송 및 2차 채권양도: 보조참가인은 동암의료재단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14. 전부 승소...

2

사건
2016가합10339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암의료 재단의 파산관재인 A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 3. 2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지급채무(원금 1,399,7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채권의 성립 및 1차 채권양도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4. 7. 의료법인 동암의 료재단(이하 '동암의료재단'이라 한다)에게 11억 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1. 6.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동암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서울 동작구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2012. 5. 2. F에게 동암의료재단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동암의료재단과 사이에,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그 동안 연체한 이자를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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