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8.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89,8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8.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8,08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아건설로부터 1997. 1. 20. 계약금 1억 1,600만 원, 1997.6.30. 중도금 1억 7,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동아건설이 자금 사정 등으로 파산하자 피고는 2003. 5. 19.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동아건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경 원고를 상대로 이 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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