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 및 잔금 지급의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 잔금 289,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등)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 8.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에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8,08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9,100만 원을 지급받음.
  • 동아건설 파산 후 피고는 2003. 5. 19.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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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3247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명주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8.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89,8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8.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8,08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아건설로부터 1997. 1. 20. 계약금 1억 1,600만 원, 1997.6.30. 중도금 1억 7,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동아건설이 자금 사정 등으로 파산하자 피고는 2003. 5. 19.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동아건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경 원고를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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