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25,936,558원 및 그 중 금 1,710,041,067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8. 26.까지, 피고 C, D에 대하여는 2016. 9. 23.까지 각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는 피고 D에게 [별지 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7. 6.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채권자 신한은행, 보증기간 2007. 6. 28.~ 2013. 9. 27., 보증원금 미화 6,300,000달러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여러 차례 신용보증조건 변경 약정을 하였고, 2014. 9. 26. 보증기간 2014. 9. 26.~2015. 9. 25.. 보증원금 미화 1,426,648달러로 보증조건을 최종 변경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약정 및 변경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