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5,936,5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D과 피고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는 피고 D에게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2014. 9. 26. 최종 변경된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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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2046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주식회사
2.B
3.C
4. D
5. E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25,936,558원 및 그 중 금 1,710,041,067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8. 26.까지, 피고 C, D에 대하여는 2016. 9. 23.까지 각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는 피고 D에게 [별지 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7. 6.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채권자 신한은행, 보증기간 2007. 6. 28.~ 2013. 9. 27., 보증원금 미화 6,300,000달러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여러 차례 신용보증조건 변경 약정을 하였고, 2014. 9. 26. 보증기간 2014. 9. 26.~2015. 9. 25.. 보증원금 미화 1,426,648달러로 보증조건을 최종 변경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약정 및 변경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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