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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1425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7. 27. 접수 제678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6카정6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5.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1, 2차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1) B은 2015. 1. 12.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금액 70,000,000원, 이자연 4.99%, 대출기간 2016. 1. 8.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가(갑 제1호증, 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2015. 4. 14. 위 대출한도 금액을 11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B은 2015. 5. 11. 피고와 위 대출한도 금액을 다시 290,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대출한도 금액 110,000,000원은 신용대출로 하되, 증액된 대출한도 금액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3) B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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