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2. 15,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774m2를 별지3 표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로, 별지2 도면 표시 8, 15, 2, 4, 5, 6, 7,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94m2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2,961,2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3.부터, 32,961,2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0.부터, 원고 B에게 18,85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각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T 부분 774m2를,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다. 2016. 12. 1.부터,
1)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 기' 부분 774m2를 인도할 때까지 원고 A에게 1,201,200원, 원고 B에게 월 400,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때까지 월 56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9,244,000원, 원고 B에게 43,02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12. 1.부터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원고 A에게 매월 1,762,200원을, 2016. 12. 1.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원고 B에게 매월 400,4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8, 9, 10, 11, 12, 13. 14, 1, 2, 15,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774m2는 원고들의 소유로, 8, 15, 2, 4,5,6,7,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94m2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1. 28. 사망한 망 D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 피고, 망 D의 배우자 E는 2007. 2.경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항 부동산을 '이 사건 1부동산', 제2항 부동산을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망 D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