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조합장의 대표권 제한 규정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정금 38억 원 지급)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대표이사 C 등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광주시 L 일원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를 지급함.
  • 2000. 11. 6. C 등은 D와 동업계약을 체결, 토지 권리를 D에게 양도하고 원고와 세종건설이 사업을 시행하며 이익을 50%씩 분배하기로 함.
  • D는 2007년경 위 토지 대부분을 유아이그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피고는 2013. 11. 27. 유아이그린으로부터 위 토지 중...

1

사건
2016가합100729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0원 및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3,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등과 D의 동업계약 체결 등 (1) 원고의 대표이사 C와 그의 형제들인 E, F, G 등(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 'C 등'이라 한다)은 1997.경부터 2000. 11.경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C 등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상호가 'H 주식회사'에서 2001. 8. 11. '주식회사 1'로, 2002, 5. 22. '주식회사 J'로, 2002. 6. 22. '주식회사 K'로, 2005. 6. 1. '주식회사 A'로 각 변경되었고, 이하 '원고'라 한다) 등의 명의로 광주시 L 일원 90여 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소유자인 매도인들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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