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기판력 및 손해 발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H 지상 I 아파트형 공장 A동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임.
  • 대표회의는 2012. 11. 30.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와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는 M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함.
  • 피고 메리츠화재는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3. 7. 11. 가나다산업은 이 사건 공장의 소방시설 점검 중 A동 스프링클러 프리액션밸브 밀림 현상을 발견하고 M에게 보고함. -...

1

사건
2016가합10045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주식회사 B
3. C
4. D 주식회사
5.E
6. 주식회사 F
7. 주식회사 G
피고
1. 주식회사 아스타아이비에스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아스타아이비에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626,744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5,279,000원, 원고 C에게 12,356,994원, 원고 D 주식회사에게 16,654,169원, 원고 E에게 18,419,736원, 원고 주식회사 F에게 2,875,353원, 원고 주식회사 G에게 4,356,3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H 지상 I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A동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아래 바.항 기재 화재 발생 당시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던 호실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나. 이 사건 공장 각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I 경영자협의회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는 2012. 11. 30. 피고 주식회사 아스타아이비에스(이하 '아스타아이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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