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지권변경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지권변경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은 소송요건 미비 및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J 대 4,308m2에 있는 K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인 L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임.
  •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신탁받아 2002. 2. 20.경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건물은 2006. 3. 말경 거의 완공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

사건
2016가합100149 대지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재건축조합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 D, E, F, G, H, I 및 피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J 대 4,308m2 중 별지 목록 해당 '대지권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취득일' 및 '전유부분'란 기재 각 취득일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J 대 4,30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K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인 L(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각각 신탁받아 2002. 2. 20.경이 사건 토지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06. 3. 말경 거의 완공되었고 그 무렵 위 건물 중 별지 목록'전유부분'란 기재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당시 위 각 전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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