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C, D, E, F, G, H, I 및 피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J 대 4,308m2 중 별지 목록 해당 '대지권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취득일' 및 '전유부분'란 기재 각 취득일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J 대 4,30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K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인 L(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각각 신탁받아 2002. 2. 20.경이 사건 토지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06. 3. 말경 거의 완공되었고 그 무렵 위 건물 중 별지 목록'전유부분'란 기재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당시 위 각 전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