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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9966(본소) 기계대금반환등
2016가단107389(반소) 기계대금반환 등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혜성무늬목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9,743,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수거하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수거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피고 공급내역: 리프타 2대, 립장치 1대, 롤 콘베어 1대, 포리기계 1대, 벨트 콘베이어 상하장치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금액: 38,000,000원(계약금 40%, 중도금 30%, 잔금 30%), 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일 :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납기의 지연: 본 계약체결 후 피고가 계약일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납기 지연 1일마다 계약금 총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피고의 잔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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