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9,743,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수거하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수거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피고
공급내역: 리프타 2대, 립장치 1대, 롤 콘베어 1대, 포리기계 1대, 벨트 콘베이어 상하장치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금액: 38,000,000원(계약금 40%, 중도금 30%, 잔금 30%), 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일 :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납기의 지연: 본 계약체결 후 피고가 계약일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납기 지연 1일마다 계약금 총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피고의 잔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