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06,7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16, 인천 강화군 C 임야 2,116m2 및 D 잡종지 334m2 증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인천 강화군 C 임야 2,116m2는 2008. 12. 11. C 임야 1,058m2와 E 임야 1,058m2로 분할되었고, 2008. 12. 18. 공유물 분할로 C 임야 1,058m2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이후 C 임야 1,058m2는 2009. 11. 5. 다시 C 임야 529m2와 F 임야 529m2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인천 강화군 C 임야 2,116m2 중 529/2166지분 및 D 잡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