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1천만 원 대여금 반환 청구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 9. 16.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2005. 6.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 지분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원고 및 H의 신청으로 피고 소유 토지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경매를 통해 F 임야 529m2를 매수함.
  • 경매 매각대금 중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60,193,277원을, 피고는 소유자로서 31,833,419원을...

사건
2016가단874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06,7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16, 인천 강화군 C 임야 2,116m2 및 D 잡종지 334m2 증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인천 강화군 C 임야 2,116m2는 2008. 12. 11. C 임야 1,058m2와 E 임야 1,058m2로 분할되었고, 2008. 12. 18. 공유물 분할로 C 임야 1,058m2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이후 C 임야 1,058m2는 2009. 11. 5. 다시 C 임야 529m2와 F 임야 529m2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인천 강화군 C 임야 2,116m2 중 529/2166지분 및 D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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