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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8642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3. E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0원을 13,224,655원으로, 피고의 배당액 50,507,260원을 37,282,60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4.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망인 소유의 김포시 G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19가구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에 이동 205호를 전세보증금 18,000,000원, 기간 2012. 3.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망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망인이 7,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4. 8. 11. 망인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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