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온수매트용 보일러 조절기에 사용되는 사출제품 10,000세트에 대한 발주서(제1발주서)를 보냄.
피고는 원고에게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발주서(제2발주서)를 보냄.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물품 5,000세트를 인도함.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하여 온수매트용 보일러 조절기를 납품하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8882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77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출제품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온수매트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온수매트용 보일러를 생산하는 D으로부터 온수매트용 보일러 조절기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온수매트용 보일러 조절기에 사용되는 사출제품 10,000세트에 대한 발주서(이하 '제1발주서'라고 한다)를, 2014. 9. 22. 그 품목을 구제적으로 기재한 발주서(이하 '제2발주서'라고 한다)를 각 보냈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