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및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와 예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확인 부분은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6. B 소유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였고, B는 위 토지 위의 건물(이 사건 건물) 소유자이며, 피고는 B의 며느리임.
  • 원고는 B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따른 지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19.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6. 2. 6. 확정됨.
  • B는 2013. 7. 11. 피고와 이...

사건
2016가단23788 근저당권말소등기
원고
대산이엔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확인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 7. 11. 접수 제458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 7.11. 접수 제458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6. B 소유이던 김포시 C 대 376m2 등 3필지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B는 위 토지 위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B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던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5377호로 위 토지 사용에 따른 지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 19.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52,730,310원 및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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