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확인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 7. 11. 접수 제458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 7.11. 접수 제458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 주문 제2항과 같다.